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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긴급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데, 매도청구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만을 인정받는 점, 당초 도시 정비사업이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구분한 점, 긴급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안전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예외적인 시급성을 감안한 점 등을 고려한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입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