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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유하며 전념해야 하는 과제인데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다고 함. 또한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인 반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1.6%에 그치는 것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용자가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소송제기 등 구제 신청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
이이 대한 원인은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우려되어 아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기 때문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