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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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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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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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해고나 임금 삭감, 승진 제한 등 근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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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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