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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해당 비용으로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그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낙하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낙하물사고에 대한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