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외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7조의2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29조의4).
나.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투자심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도 타당성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제3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제37조(투자심사)
제37조의2(타당성조사)
제37조의2(생 략)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34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