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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