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전문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증진시설 연계 체계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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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략) 해당 청소년의 범위, 연계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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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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