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평가하게 하거나 사전 녹화된 영상물 등으로 구직자의 성향ㆍ표정ㆍ말투 등을 분석하게 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런 채용 방식은 기존 채용 방식이 평가하는 사람의 선입견이나 편견, 채용 청탁 등으로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던 부분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 역시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편향성이나 차별성 등의 부작용이 있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채용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