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 공개와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채용 정보 사전 고지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로 서류나 영상을 평가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채용할 경우 구직자에게 평가방식과 작동원리 등을 미리 알려야 하며, 전문기관에 정기적인 점검을 의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채용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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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이나 기업,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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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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