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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지정,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을 공개하는 등 사건배당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하여 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 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