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 절차를 마련하여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심 재판관 지정 및 공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면 어떤 재판관이 주된 역할을 맡는지(주심 재판관)를 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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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략)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배당부와 사건재배당요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 중 심리가 끝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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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심 재판관
여러 명의 재판관이 함께 심판하는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하는 재판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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