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