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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명확히 함(안 제104조제4항).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도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124조).
현행
개정안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24조(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