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시 임명될 수 있는 횟수를 최대 두 차례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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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4항
변경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가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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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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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어떤 직무나 직위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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