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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중 72.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16.9%는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관계 부처와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