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시도 교육청과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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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관계 부처와의 협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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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학습이 어려워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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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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