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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있음. 특히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세특례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이어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