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차단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76조제3항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