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불법 정보가 국내 서버를 통해 우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정보 차단망 강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규모가 큰 곳은 불법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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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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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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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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