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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실종아동등(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발견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특히,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하였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시설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실종아동등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