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발견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귀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발견한 후 보호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규정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복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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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실종아동등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경찰이나 지자체장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하면 신속히 복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대 행위자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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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아동등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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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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