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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실태조사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자살 실태와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의2제2항의 주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자살시도자가 응급진료 후 추가적인 치료나 의학적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의퇴원일지라도 의료진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