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
자살 실태와 특성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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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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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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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실태조사
자살의 원인, 동기, 수단 등을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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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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