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주변의 일정 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폭설의 여파로 항공기가 전편 결항되어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여 이동에 큰 불편이 초래된 사례에서 보듯이, 저소음 운항절차에서 규정하는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이 승객 이동에 제약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야비행 통제시간에는 긴급 환자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지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심야비행의 금지)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