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공항의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야비행 금지 및 예외 규정 신설
소음대책지역 내 공항에서 심야에 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엔진 화재나 긴급 환자 수송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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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심야비행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 내 심야비행 통제시간에 이륙이나 착륙을 제한하되, 비상 상황이나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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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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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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