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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