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인권과 권익 중심의 복지 정책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근로복지정책이 경제 활동 참여나 삶의 질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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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1항
변경 전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권익 증진,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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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을 의미해요. 다만,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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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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