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근로복지 정책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복지 기본원칙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근로복지정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건강 보호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 목표에 '건강 보호'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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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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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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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
근로자가 일터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이나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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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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