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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ㆍ모를 잃기 전보다 월평균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교통사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55.4%에 달했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3년 내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테니시주(州)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미성년 유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ㆍ헤일리ㆍ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상 범위에 일실수입을 포함하도록 하며, 법원이 배상명령 시 미성년 유자녀에 대해 경제적 필요ㆍ자원ㆍ생활 수준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의3(위험운전 등 치사상 피해자 상속인에 대한 배상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