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나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음.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역학조사)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