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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반영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41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