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균형발전 연계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세우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만들 때,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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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변경 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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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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