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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1가구 2차량 시대지만 공동주택 주차면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20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년보다 40.6% 증가했지만, 주차장 면수 확대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에서 외부 차량의 상습적인 무단주차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과 관련 주차 갈등 민원이 급증함.
특히,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제한이 없는 반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주차장 확보 없이 추진되며 주차난과 그에 따른 분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상 및 노외,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차난에 따른 분쟁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삭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5조(관리방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23조의2(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23조의3(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