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조치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유형별 질서 위반 행위 구체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차 문제(무단주차,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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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주차구획 외 주차, 무단주차, 목적 외 이용 시 이동 조치 및 가산금 부과 근거)
변경 후
삭제됨 (해당 내용이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로 통합·재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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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각 장소에 따른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정의해요.
주차 질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게 내리는 조치와 이동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관련 기존의 불필요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주차장 관리자의 요금 징수와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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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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