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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정위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쪽지처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의료인에게 판매수익의 50%를 대가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하는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인 환자나 그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