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료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돈, 물품,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촉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다만,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처럼 정해진 범위 내의 활동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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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거나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5호로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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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리베이트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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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혜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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