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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행법은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84만 명 중 96%인 81만여 명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전상 군경 등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및 그 유족이고,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업무는 국방부의 제대군인 전역지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를 소관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