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보훈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여 국가보훈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기존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겨서 다루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 소관 사항을 담당함
변경 후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 관련 사항을 제외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다른 위원회에 제출되었거나 심사 중이던 안건들도 바뀐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처리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의 정책이나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시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