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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하여는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8조의5 및 제19조의2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몰수 등)
제19조(양벌규정)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