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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일원화된 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25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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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