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표준화의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표준화 추진 주체 변경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하던 방식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화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이 서로 호환되거나 일정한 규격에 맞도록 통일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