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마찰 중 상당수는 현지 주민의 이른바 텃세로 인한 것인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이 법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방해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