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정착 방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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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방해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해를 입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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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귀촌인
도시에서 농사나 어업을 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정착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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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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