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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ㆍ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ㆍ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