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음주운전 사고로 양육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만 양육비 채무자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양육자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도 양육비 채무자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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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육비 채무자를 비양육부모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를 부·모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하도록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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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비 채무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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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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