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모를 해친 가해자가 아이의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 확대
양육비 채무자의 정의에 '제3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변경 후
부ㆍ모 또는 제3자로부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육비 채무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양육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 또는 그 부모의 부모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