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소년부의 판단하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됨.
그런데 청소년 재범률은 11.7%로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더군다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 재범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