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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