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교육자치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교육 관련 의견 반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해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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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시·도지사 등이 포함됨
변경 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시·도교육감'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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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춰 다시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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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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