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을 구성원으로 새로 포함시키자는 법안이에요.
협력회의에 교육감 참여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시·도지사는 있지만 교육감은 없어요.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시·도교육감)을 협력회의 구성원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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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협력회의 구성)
변경 전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시·도지사, 전국적 협의체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구성원은 그대로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시·도교육감)이 구성원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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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구성된 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대로 다시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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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회의예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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